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청이 과소 과세후 차후 추가 과세 좋은삼선병원 | 2013-06-25

질의)
지방세 사업소세를 구청담당자에게 과세자료(건출물대장, 등기등본)를 제출하고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제외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하였는데 , 시청 조사에서 과세대상이라면서 추후 고지하겠다고 함.

이럴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실제 과세대상이나 착오로 인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추후 사실 확인하여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면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