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 관련 코아정보 | 2008-07-16

1기예정 신고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을 잘못 환급받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기예정 수정신고서 작성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작성을 하고,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1기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1기예정에 잘못 환급받은 부분을 마이너스로 기재하고 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는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종료시점은 언제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기예정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잘못 환급받아 확정신고에서 수정하는 경우 1기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1기예정에 잘못 환급받은 부분을 마이너스로 기재하고 가산세도 포함하여 신고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가산세는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 종료시점은 확정신고하는 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