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및 회계처리 넥스트리밍 | 2013-06-24

당사는 휴대폰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관련하여, 단말기구매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의 중고단말기를 구매시 적격증빙으로 입금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영수증,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를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지만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