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해산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산시
의제배당 과표 = 잔여재산 -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계산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1만주(1억원) 출자하였고
기중에 2만원에 평가하여 1만주(2억원)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의제배당 과표계산시 주식취득 금액을
질의1) 1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지요?
질의2) 2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예) 출자 : 주당 1만원 주식 1만주 보유(주식총액 1억원)
수증 : 기중 1만원 주식을 2만주 증여받음(평가액2만원 평가하여 2억원 수증)
해산 시 잔여재산 : 10억원
갑설) 해당주주의 의제배당금액
10억원 - 2억원(1만원 주식 2만주) = 8억원
을설) 해당주주의 의제배당금액
10억원 - 3억원(1만원 주식 1만주, 2만원 주식 1만주) = 7억원
감사합니다.
답변
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인데, 수증받은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증여세 납부세액 계산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가액인 2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