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매장내에 당사 주의 고지 미비로 인하여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외제차라 7백만원의 합의금이 나왔는데요
4백은 세금계산서 수령(수리및 렌드업체)하였고 3백은 순수 합의금으로 합의서만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지급수수료 처리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잡손실 처리 해아만 할까요?
손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답변
법인의 직원이 업무수행 중 발행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