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법인의 청산소득 과표에 대한 질의입니다.
1주당 금액 1만원의 주식을 2만원에 평가하여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해산에 의한 법인청산때
청산소득 신고 시 잔여재산 가액에서 자본금 공제 시 주당 금액인 1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까?
아님 평가하여 증여받은 2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보유중인 자기주식 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 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3 【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방법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며, 잔여재산가액 계산시의 자산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