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환차손 계상에 관한 문의 | 2008-07-15

당사에서 선박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엔화로 ¥1,000,000을 송금하면서 송금시 엔화구입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선급금 계정에 ₩10,000,000 기장하였습니다.
수입통관시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1,000,000 을 통관일자 환율로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원화로환전하여 통관되었으며 세관장이 발행한 면세계산서를 수령하엿는데 그 금액이 ₩9,900,000 이
라면 어는 금액으로 선박계정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급금 계정의 금액으로 선박계정에 등록하고 면장상의 금액은 그냥 참고하고 부가세신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면장상의 금액으로 선박계정에 등록하고 차액을 외환차손으로 기장 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000-990=10이 외환차손이며 이럴때 쓰라고 환차손익계정이 있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