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사업장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동우만앤휴멜 | 2008-07-15

2007년 11월에
건설중인자산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이렇게 입력한 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이 그당시 거래처에서 취소처리하여
거래 자체가 취소되면서 세금계산서 폐기되었던 건인데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장부에 건설중인자산 10,000,000 과 미지급금 11,000,000 이
그대로 달려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2008년 1월에 본,지점이 이전하면서 하나가 되어
지점을 폐업신고를 하였고, 위 건은 지점에서 이루어 졌던 거래입니다.
현재는 지점 폐업신고 완료 상태입니다.
질문.
1. 위건을 폐업된 지점 사업자번호로 수정신고 할수 있는지요?
2. 건설중인자산 / 미지금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미지급금 11,000,000 / 건설중인자산 10,000,000
잡이익 1,000,000
/ 잡이익 -1,000,000(부가세 수정신고시 납부세액분)
/보통예금 1,000,000(부가세 수정신고시 납부세액분,가산세 미포함)
이렇게 분개하여 정리 해도 될런지요??
참고로 당사는 매출액이 약 1,500억 정도 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부가세수정신고 및 계정을 떨수 있는 범위내에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예시대로 당기에 없애는 분개하시고 전기수정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금액규모로 보아 문제없으며 세금계산서도 폐기된것이니 별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