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지급관련 넥스트리밍 | 2013-06-21

지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삼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수당,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직원에게 포상성격으로 제공하는 상품권 상당액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