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고 많으십니다
2.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첫째,부동산비율이 80%이상 이고 사업조건이 골프장 등을 영위해야 하는지 즉,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지요
둘째,아니면 각각 요건에 해당되어도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요(80%이상이어도 해당이 되고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및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