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기 결산시 문의 반포골프백화점 | 2008-07-15

반기 결산시 대체분개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사는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해준 금액이 2억원 입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그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날 받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법인세 금액을 작년에 대해 반정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정확한 법인세금액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자를 상환하는 날 받는다고 명시하였어도 회계상으로는 기간경과분의 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세의 경우 중간대차대조표일 현재에 연환산된 소득에 연간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반기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