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감사 보수지급 관련 질의 입니다.
당사에 자문을 해오시던 분이 올해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서선임 전에는 월 자문료로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감사선임 후에도 기존처럼 자문료로 비용처리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항상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자문료에 대한 대가 지급자와 소득자간의 고용관계 및 사업성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리 구분되며 원천징수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자는 사업소득의 3%(0.3%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3.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2% 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로 선임되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