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티켓 예매판매 사이트에서 뮤지컬 티켓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경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총 결제 금액은 구매 수수료와 티켓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온라인 티켓예매판매 사이트에서 뮤지컬 티켓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적법 증빙자료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다만, 판매대행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차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함께 결제하더라도 별도 구분기재된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