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액 관련 한국서부발전 | 2008-07-15

당사는 사업추진중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비용에 대해 B사로부터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작년 12월에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했고, 계약에 따라 A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당사가 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1. 당사의 지급액에 대해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 만약 발급받는다면 A사가 발급받은 금액과 마찬가지로 공급가액 100, 부가세 10으로 받으면 되는지, 혹은 금액이 달라지는지요?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사업추진중 발생되는 비용을 귀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애초부터 비용발생시 귀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귀사가 비용을 납부해도 되며,
ⓑ A사가 비용은 대납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귀사의 명의로 발행받아 귀사에게 대금청구하여도 되며,
ⓒ A사가 비용은 대납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받은 뒤 같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귀사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래에 대해 여러차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서로간에 비용과 잡수입매출이 같은 금액이 이중으로 올라가니 좋은 방법이 아니며, ⓐ, ⓑ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