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축물의 지방세 대상여부 | 2013-06-14

식생블럭과 같은 구축물을 취득할 시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요? 관련법령과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며, 이때의 건축물이란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기에 열거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귀사가 취득한 구축물이 어떠한 것인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