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자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 (주)모빌탑 | 2008-07-15

당사는 부외부채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출자전환자는 개인또는 법인으로써 당사의
주주와의 관계도 없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관계도 없습니다.
1년 뒤에 자동으로 주주가 됩니다.(강제 전환)
이 출자전환한 채무자들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87조)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소액주주 등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도 해당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하게 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출자전환후부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