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 양도 거래의 대금지급관련 삼성물산 | 2008-07-15

당사는 국내 A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A사는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한 후 보세지역에서 A사에
B/L을 양도하였고 A사가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가 대금지급을 내국신용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통관을 당사가 하지 않은 상황에서 A사가 내국신용장을 열면
당사와 A사는 영세율 신고 누락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내국신용장 결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A사가 수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을 귀사로부터 보세구역에서 B/L 양수하였다면 내국신용장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B/L의 양도차익분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A사는 통관시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며 귀사로부터는 세관통관시의 차액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관의 세금계산서금액에 귀사의 영세율세금계산서도 총액으로 발행되면 매입이 이중으로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차액분만 발행하는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