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명의이전 티오엠테크놀로지 | 2008-07-15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차를 명의이전 해주었습니다.
할부금이 끝나지 않은상태여서 남은 할부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체하고,
100여만원상당이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양도가 아니고 남은 할부금과 맞바꾼 형식이라 고정자산 매각손실로 처리해도 될 지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차량을 퇴사하는 직원에게 남은 할부금액에 양도하는 경우에 할부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대체하고 발생한 손실은 고정자산매각손실로 볼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 남은 장부잔액보다 할부금남은 금액이 크므로 손실로 반영되게 되며, 손실금액이 당초 차량할부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면 매각손실 아닌 이자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