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체 부도로 인한 부가세 미환급 부분, 받을수 있을까요? | 2013-06-04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7월, A업체에 설비 공사 선급금 부분 20% 지불 (당사는 VAT 환급)
2013년 1월, A업체 부도로 인한 계약 해제
2013년 3월, 7월 발행한 선급금 부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VAT 포함 금액)
2013년 5월, 보증보험사로부터 선급금 부분 공급가액만큼만 입금.(12년 7월에 환급 받은 것으로 판단)
-> 현재 VAT 금액 미수금으로 잡혀있음.
이 경우 보증보험사에 부가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매입세액공제후 계약의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신고반영하였으나, 실제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만큼은 법인세법상의 대손처리 요건이 충족되면 대손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