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회사 영업수당 국도종합건설 | 2008-01-29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회사 회계 담당 입니다.
영업 직원에 대하여 급여와 영업 비용이 지급되고 수주할시 수주금액의 일부를 % 로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저희회사는 지급수수료로 원가에 반영 시키고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는 합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세법에 아무관계 없는지요. 또 수주에 몇% 로 까지 법적 인정 되는지요
상여금에 포함시키면 퇴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주성공 수수료는 근로의 제공과 관려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바, 일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반영합니다.
즉, 귀사와 종속적계약관계없이 지급하는 수수료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것이나, 종속적 계약관계가 체결된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