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품정책 변경으로 예외적으로 일괄반품 받은 경우, 관련제품의 재고자산폐기손실의 처리: 매출원가 혹은 영업외비용 바슈롬코리아 | 2013-05-30

언제나 명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회사는 금년 4월 신제품 출시에 발맞춰 라인이 겹치는 구제품(당해년 이전에 팔린 것이 대부분)에 대해 4월 한달만 예외적으로 일괄반품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품의 경우 영업전략 상 더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과다재고로 분류한 뒤, 폐기업체를 통해 재고자산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의 재고자산폐기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은 전량 관계사 수입 상품인데, 동 폐기로 인한 Credit note 발행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책임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영업 전략 상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동 손실에 대한 계정분류에 대해 두 간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둘 중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안: 매출원가
- 일반적인 재고 폐기손은 아니나, 영업 상의 결정이므로 원가성이 있다고 보고 원가로 처리.

2안: 영업외 비용
- 수익비용 대응 상으로 대부분 작년에 팔린 상품을 금년에 폐기한 것을 영업이익에 계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한 반품 및 폐기손실은 비경상적인 것이므로 당해년 영업외 비용이 더 타당하다.

답변
신제품 출시에 따라 구제품의 과다재고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매출원가보다는 영업외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