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한솔교육 | 2013-05-30

본사의 회장님 자제분과 관계사(피투자회사) 대표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본사의 지분구조는 전체중 회장님 64.5%, 회장님배우자 17.38%, 자제분 1.6% 이렇게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사인 피투자회사에는 본사가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투자회사의 대표가 본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때 회장님 자제분과 본사주식을 거래하는경우 특수관계가 성립이 되는지요?
일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해당될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세한 구조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각각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주식양도거래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의 따른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장님의 자제와 피투자회사의 대표와는 양도소득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중략)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2012. 2. 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 (2012. 2. 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2012. 2. 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 2.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