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 회계처리 인터아이코리아 | 2013-05-29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풋살대회를 개최시,
1.풋살대회 행사비용과 경품비용은 접대비 or 광고선전비에 해당여부
2.경품지급시(상품권,현물) 제세공과금 당사부담할경우 회계처리여부
3.경품 기타소득 처리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풋살대회를 개최시 행사비용 및 경품비용은 업무관련하여 회사의 홍보 및 판매를 높이기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경품지급시 제세공과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납한 세액을 포함하여 광고선전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3. 경품지급시 순위경쟁에 의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다만, 대회참가자에게 추첨 등으로 통한 경품은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