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문의 지구별 | 2013-05-29

1. 법인할 주민세
당사 사무실 임대계약서 내역에서 계약면적 409.92M2, 계약전용먼적 188.43M2 인 경우(계약서에 명시) 주민세 납부대상인지요?

2. 당사가 본사 사무실 인원이 20명, 당사가 임대한 건물 전체를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장 용역인원 37명인 경우, 분명히 한 건물에 본사와 현장이 사업장이 분리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1.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균등분주민세와 재산분주민세로 구분되는데, 재산분주민세는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써 사업소의 연면적인 330제곱이터 초과인 경우에만 부과되므로 귀사의 경우 납부대상입니다.

2.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동일한 건물에 2 이상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인정할 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