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차 계약의 효력 유무 여부 아주산업 | 2008-07-14

호텔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 호텔에 A업체(토산품점)이 일부 공간에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호텔리모델링 관계로 3개월 정도 공간을 비워 달라고 호텔측에서 요구 했고
A업체도 동의를 했습니다.

3개월 리모델링 후 최초의 약속과 다르게 A업체에게 줘야할 공간이 없어져서 당사는
A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 하고 임대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8년 7월에 A업체과 절충이되어 임대보증금과 영업보상금 약간을 지불 하기로 하고 마무리 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발생 : 임대차 계약이 쌍방의 계약 해지 요구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 되는데
당사는 공사가 시작된 날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쌍방이 계약 해지에 동의한 당월까지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는
지요? 아니면 실제 공간이 없어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 한것인지요?
②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는 언제까지 계산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답변
1. 귀사의 공사시작일부터 실제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보상금의 경우는 용역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역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습니다.그냥 기타손실로 반영합니다

2.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까지 계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역시 계약해지와 상관없이 실제 용역공급이 종료된 날(공사시작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이후는 임대보증금이라기 보다는 목적없는 선수금이므로 간주이자계산을 한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