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원천징수 | 2013-05-27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받을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25%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 25%에서 지방소득세 10%에 대한 2.5%를 추가로 원천징수를 해야되는건지 문의를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를 징수하거나 징수를 안할경우 그것에 대한 법률조항이나 근거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간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시의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6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특별징수 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하나, 배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