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택관련 관리비 질의합니다. 교보핫트랙스 | 2008-07-14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사택관련하여 독신자 관리비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는데요

가족거주가 아닌 독신자 숙소비용은 전액 회사의 업무비용으로 처리해도 타당한것인지?
궁금하여 글남깁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십시요
답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ᆞ수도요금ᆞ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ᆞ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독신자이든 가족거주든 상관없이 사택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