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택의 이용대가인 임차료 이외에 사택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적인 비용인 가스료ᆞ수도요금ᆞ전기료 등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가스료ᆞ수도요금 등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독신자이든 가족거주든 상관없이 사택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