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건물 임차시 적격증빙 수수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7-14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은>
당사가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건물을 임차하여 1년간 사용코자 합니다.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나, 상대방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또한 월 1백만원씩 보증금 없이 1년간 지급하고자 하나, 지급방법에 마지막달 3개월치를 보증금의 형식으로 첫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1) 당사가 상대방에게 일반과세로 전환 후 T/I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2) 상대방은 당사만을 위해 과세로 전환했다, 간이로 전환하는것을 꺼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3) 법인세법상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라, 간이영수증을 받을경우 적격증빙의 문제가 있는데,
혹시 방법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바, 되도록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나 부동산임대용역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라도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증빙특례에 의해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등을 받아도 은행을 통한 송금지급이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