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용계좌로입금시 박성숙님 | 2008-07-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게좌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입자가 상대방의 개설된 사업용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대금을 입금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매출자로써는 당연히 매출누락에 대한 부분을 져야겠지만
매입자로서의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재화용역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적법증빙불비로 인한 비용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