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동성건설 | 2008-07-14

가산세 관련 세법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중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라고 추가 표현되어 있던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답변
표현 그대로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기재하더라도 임의적 기재사항 등에 의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