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3월 8일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4월 20일자로 국내매출처A에 물건을 매출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영세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결제조건은 달러로 수취하는 건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에 저희회사와 국내매출처A와의 합의로, 달러당 저희회사가 해외매입시의 선적시점인 3월 8일자 기준환율로 적용하여 4월 20일자에 교부하였습니다.
문의사항
세금계산서 교부시 환율적용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저희회사가 물건의 수입시점인 선적시(3월 8일자) 환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국내매출처A에게 인도한 당시의 4월 20일자 환율적용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물품을 매출시 외화로 거래하기로 한 경우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시기인 4월20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