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08-07-14

예를들어 건설회사인데요
각현장별 인원구성으로는 (정직+계약직+일용직) 50명 미만이지만...
본사 및 전현장 합치게 되면 50인 이상의 인원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사업소라면 전현장을 합쳐서 말하는건지요? 아님 각 현장별 단위를 말하는건지요?
사업소의 단위 규정이 되어 있는 세법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각현장별 인원구성으로는 (정직+계약직+일용직) 50명 미만이지만...
본사 및 전현장 합치게 되면 50인 이상의 인원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사업소라면 전현장을 합쳐서 말하는건지요? 아님 각 현장별 단위를 말하는건지요?
사업소의 단위 규정이 되어 있는 세법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므로, 본사나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는 사업자 등록, 소유권 여부에 상관없이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사무가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43조).
따라서 각 현장이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로 보아 각 현장별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지방세정팀-1426, 2005.06.30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같은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시설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할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