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방법 문의 | 2008-01-29

안녕하세요.
기계 계약금으로 55,000,000원을 현금으로 영수를 하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에서는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현금수령시
현금 55,000,000 / 선수금 55,000,000

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시의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질의
???? 5,000,000 / 매출부가세 5,000,000

2. 기말채권채무 조회시 매출채권 잔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만일, 매출부가세를 선수금과 상계하였다고 한다면, 현재 선수금이 50,000,000원인데
해당 업체에서는 선수금을 55,000,000원을 주었기 때문에 55,000,000원으로 채권채무조회서에 기재해서 보내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발생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금수령과 합하여 회계반영하며 매출발생시 매출과 선수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차) 현 금 55,000,000 대) 선수금 50,000,000
부가세 5,000,000
매출발생시
차) 선수금 50,000,000 대) 매 출 50,000,000

2. 기말채권채무 조회시 부가가치세는 별도합산으로 조회대상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매출채권잔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