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과다 신고에 따릉 매출과다 계상분 회계처리의 건 네오테크 | 2008-07-11
1. 당사는 6월 결산법인으로서
2008년도 1/4분기 VAT예정 신고시 매출 과다 신고한 부분에 대한 수정방법은 ?
2. 수정사유
- 세금계산서 교부하였으나, 상대 거래처와의 의사 불 소통으로 당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상대거래처는 당사 영업사원에게 매출취소 통보 후 폐기한경우로써
- 법인결산에 따른 매출액을 제거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몰라 질의 드립니다.
3. 본건은 예정신고분으로써, 확정신고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
4. 기타 : 매출액을 감액해야 하는데,,, 방법은?
답변
반영된 매출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회계반영하고 부가세신고를 수정하거나 확정신고시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