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 사업소세에서 통상 인원이란? 더존이엔에스 | 2008-07-11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수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면 50인이 안될때도 있고 넘을때도 있고 해서
제가 깜박하고 5,6월 인원이 50인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뜩 그 통상 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결정하는것인지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일용근로 인원 인가요?
아니면 중도퇴사 인원까지 포함된 근로소득 가감계 의 인원을 보고 판단하나요?
그리고 만약 누락한게 맞다면 이미 지나버린 5~6월달 신고는 어떻게 하는거죠?
통상 인원이 무엇인지 콕 찍어주시구요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5~6월을 함께 신고하나요?)
답변
통상인원이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입니다(지방령 제212조 제1호, 지방규칙 제111조). 따라서 종업원의 수는 일용종업원은 종업원의 월, 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수, 상시종업원은 월중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종업원수를 합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고용계약에 의거 일용이 아닌 계속적인 근무제공자입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