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통상인원이란 월 상시고용하는 종업원수에 수시고용하는 종업원의 월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입니다(지방령 제212조 제1호, 지방규칙 제111조). 따라서 종업원의 수는 일용종업원은 종업원의 월, 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수, 상시종업원은 월중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종업원수를 합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고용계약에 의거 일용이 아닌 계속적인 근무제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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