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당사가 중국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국내의 A사에 공급(통관부가세 당사가 지불)
2. A사는 제공한 재화를 가공하여 브라질에 수출
3. 하지만 공급한 재화가 녹이슬어 A사는 하자보수를 당사에 신청
4. 당사는 하자보수를 실시
이 경우 당사는 하자보수건을 국내 거래로 보고 VAT를 발생하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재화 및 해당 재화의 하자보수용역제공시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하는 사업자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재화의 하자로 인한 보수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