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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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천막공사설치 관련 문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7-11
회사차량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해 주차시설을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시설은 단순 주차시설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번에 주차시설 천막공사를 하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구축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해도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적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차량 15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면적입니다.
답변
주차시설을 신설하면서 천막공사 등을 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였다면 구축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차시설에 새롭게 천막공사만을 한 경우라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