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미니엄 구입관련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7-11

관련자료 첨부하였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콘도회원권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3).

2.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매입가액과 취ㆍ등록세(교육세, 농특세 포함)와 기타 부대비용(법무사 수수료 등)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