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과대신고시 네오테크 | 2008-07-11
매출과다신고시 매출자는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신고불성실(10%, 부당신고 40%),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를 납부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한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분에 대하여는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법인세 영향없으므로 법인세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금액이 크면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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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출 7,100,000원이 과다 신고 되었다면,
1.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 1% : 71,000원
2. 신고 불성실 부당신고 40% : 2,840,000원
3. 신고불성실 10% : 710,000원
4. 합계 3,621,000원을 납부후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감액 경정 청구를 한후 3,621,000원을 환급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이기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매출과다신고시
ⓐ 매출처별합계표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 귀사의 경우는 무신고,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 아니므로 역시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으며
ⓒ 또한 미달하게 납부하였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도 아니므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의해 해당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면 가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