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담보에 해당되는 물권질의 한솔교육 | 2013-04-26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경우 담보물제공이 필수인데 금전이나 국채,지방채, 납세보험증권, 유가증권, 토지등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개인주택도 담보물로 제시될수 있는것인지요?
주택과 토지를 같이 담보물로 제시될수 있는것인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연부연납시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금전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ㆍ토지 및 보험에 든 등록된 건물 등을 담보의 종류로 합니다.
개인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