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초과하나 매출액 및 자본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포함될 것입니다.
3. 감면대상업종 및 규모헤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도권내외 등에 따라 5%~3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