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건물(자산 취득가액 70억)의 4층 사무실에
복지 차원의 당구대(700만원 소요)를 구입하여 들여놓고,
소음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반을 가르는 칸막이공사(500만원 소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칸막이공사를 건물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취득가액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냥 건물수선비로 비용화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물의 취득시 칸막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 취득후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 공사는 일반적으로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인 구축물이나 집기비품 등으로 처리하여 5년 정도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당기비용보다는 비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