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도소매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당사의 직원이 정부기관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회사 업무상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러할 경우, 교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자등록시 업종으로 신고되지 않은 항목인데(교육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이 법인의 지위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사업자등록상 신고되지 않은 업종을 계속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회성있는 용역의 제공이라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