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기 확정 VAT 신고분 중 수출실적명세서 누락 사후처리 씨아이에스(주) | 2013-04-26

직수출실적 1건이 누락되어 2기 확정 VAT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47조의3 에서 영세율 과세표준의 5/1000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같은 데,
6개월 내에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법인세 세무조정도 수정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입금액조정계산서 외에 다른 항목 수정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수기준 매출을 적용하므로, 해당 직수출 누락분은 매출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소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세 과세표준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