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입니다.
1.지목이 "전"이 답변에서의 농지에 포함되는지요?
2.소재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 2002년~ 2009년 전후하여 관련법령개정이 있었는지와 해당 지방세 조항은요?
답변
"전"도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이며, 해마다 법률 개정은 있으나 기본내용은 크게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