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시 종업원수 아트라스비엑스 | 2013-04-25

법인세의 10%를 매년 4월30일까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계산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 수라고 하면 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수를 반영하면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른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수에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등으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비상근이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85조제9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7조, 통칙8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