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한무컨벤션 | 2013-04-25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
"부당"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요?
국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부정해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