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희망적금 수혜직원 퇴사시 처리방법 디비아이 | 2013-04-25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목적의 희망적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적금을 불입하

고 있던 중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신한 JOB SOS 희망적금)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지원받은 해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을 시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희망적금을 개인이 지원받았는지, 법인이 지원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명의로 지원받았다면 불입시점마다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였어야 하며, 퇴직시 해당 지원금을 평균급여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으며 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