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나, 상기48368에 대한 지방세는 무슨 납부 소득이 있는지요,, 그리고 외지인의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국세)이며, 해당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즉, 매각과 관련된 별도의 지방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외지인에 대한 가산세가 있지는 않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