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대선주조 | 2008-07-11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가 08년 1기 예정에

예를 들면

4월 매입 세금계산서 100을 실수로 3월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따로 하고 1기 확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어떤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잠시 찾아봤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된다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3월에 신고를 했으니 즉 1기 예정에 신고를 했으니 1기 확정때 4월 세금계산서니깐

신고를 안하면 결국 똑같아 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정신고시에 매입과다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시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매입신고를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초과환급에 대한 초과환급납부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매입과다금액×1%)가 적용될 것이나 착오에 의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사실확인되면 합계표 가산세는 없습니다